산림청이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유통 질서를 강화한다. 2026년부터 표고버섯 품종 표시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임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 이력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해 불법 유통 차단과 소비자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단속 및 감시 체계도 강화될 예정이다.
보도 일자 : 2025-12-30
보도 신문 : 한국영농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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